
💬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
Q1. 저는 청년인데,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요?
만 18~34세 청년이며,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등에 따라 Ⅰ유형 ‘선발형’ 혹은 Ⅱ유형 대상이 됩니다.
Q2.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얼마 받나요?
월 최대 50만 원×6개월, 부양가족 1인당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.
Q3. Ⅱ유형은 무슨 지원을 받나요?
취업활동비용으로 월 최대 28.4만 원×6개월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4. 재산·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Ⅰ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(청년은 120%), 재산은 4억(청년은 5억) 이하입니다.
Q5. 취업경험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?
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해 근로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경험 있는 것으로 봅니다.
Q6. Ⅰ유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워크넷 구직등록 →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→ 신청서, 동의서 등 제출 → 1개월 내 자격 통지됩니다.
Q7.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자격 결정 후 상담사와 IAP 수립 →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후 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.
Q8.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나요?
실업급여 수급자·종료 6개월 이내는 Ⅰ유형 참여 불가, Ⅱ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.
Q9. 대학생·재학생도 참여 가능한가요?
재학생은 Ⅰ유형 재학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지만, 졸업예정자나 휴학생은 참여 가능합니다.
Q10. 생활급여 등 받으면 참여 가능한가요?
생계급여 수급자는 Ⅰ유형 참여 불가하나 Ⅱ유형으로는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주거급여 수급 시 소득 영향이 있으니 상담 권장.
Q11. 수당 중단 조건이 있나요?
매월 정기적인 근로·사업소득이 구직수당 금액 이상이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Q12. 취업성공수당도 있나요?
네.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취업성공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.